'해양뺑소니 가중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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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뺑소니 가중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7.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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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뺑소니 범죄 가중처벌 법적근거 마련... 뺑소니 크게 줄어들 전망

군산시 연도 북서방 해상에서 예인선 101금신호가 조업 중이던 소형어선 영성호를 충돌하고 도주해 영성호에 타고 있는 선원 2명 사망하고 1명 실종됐다.
해양 뺑소니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해양선박충돌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할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상선박충돌사고는 사고 후 즉각적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해상이라는 환경의 특성상 대부분이 사망 또는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1 2013. 5. 1
군산시 연도 북서방 해상에서 예인선 101금신호가 조업 중이던 소형어선 영성호를 충돌하고 도주해 영성호에 타고 있는 선원 2명 사망하고 1명 실종됐다.

#2 2013. 3. 2
진도 앞바다에서 오션US호가 대광호를 충돌하고 도주했다. 이 사고로 대광호가 침몰하고 선원 7명이 실종됐다.

#3 2010. 4. 2
인천 백령도에서 중국선박이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조업복귀 중인 금양호를 충돌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9명이 죽거나 실종됐다.

해양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 1072건 중에 도주한(뺑소니) 선박이 60척,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72명, 실종 7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행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동차도주사고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만 해상선박사고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은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선박사고가해자는 적극적인 인명구호활동보다는 도주할 유인이 더 크고 해상뺑소니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해상뺑소니 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남 의원은 "이 법은 발의 된지 불과 2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만큼 동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에서 동감한 것이다. 이 법이 해상뺑소니사고 같은 도주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선박사고로 인해 앞으로 더 이상 소중한 인명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은 정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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