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240명 대량해고... 일자리는 25개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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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240명 대량해고... 일자리는 25개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7.02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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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80.7%는 실업중... 실업급여수급자 급증, 지역고용시장에 악영향

▲ 진주의료원 퇴직자 취업현황(자료=고용노동부(13.5.31.기준)).
ⓒ 데일리중앙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일 진주의료원 해산조례를 공포한 가운데 진주의료원 퇴직자(해고자 포함) 240명의 취업 가능한 일자리는 25개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진주의료원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진주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한 5월 31일 이전 진주의료원 퇴직자는 166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32명(19.3%)만 재취업에 성공했고, 나머지 134명(80.7%)는 미취업한 상태다.

특히 간호사(74명/89.2%), 사무직(14명/63.7%), 기능직(25명/96%), 보건직(15명/93.7%)의 실업상태가 심각한 반면 의사는 17명 중 11명(65%)는 이미 취업상태로 대조를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진주지역 일자리 현황. 진주고용센터에 등록된 진주지역 보건·의료업종(33개) 구인 현황을 김 의원이 모조리 훑어보니 일자리는 딱 25개밖에 없다고 했다. 간호사 10개, 간호조무사 9개, 기타 6개가 전부라고.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70명의 해고자 등이 추가로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지역고용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일자리 현황"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해고 사태와 실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 김경협 국회의원은 2일 "진주의료원 폐업은 퇴직자에게는 실업의 아픔을, 국민에게는 실업급여 부담만을 지운 고통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 데일리중앙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진주지역 실업급여 수급자는 5월 말 현재 4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3%(82명) 대폭 증가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이 지역 고용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라 현재 148명에게 실업급여로 1억2000만원이 지급됐지만 향후 정리해고자 등이 대거 유입될 경우 14억4000만원까지 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은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대량실직에 아무런 대책도 세우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 셈"이라며 "진주의료원 폐업은 퇴직자에게는 실업의 아픔을, 국민에게는 실업급여 부담만을 지운 고통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정리해고 계획서(근로기준법) 및 대량고용변동신고서(고용정책기본법)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해당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제4조,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에서는 직원의 10% 이상을 정리해고하거나 대량퇴직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이 폐업을 강행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4조제4조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조항은 없지만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한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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