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7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여당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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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7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여당은 반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7.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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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박주선·송호창 의원도 국회 소집 요구... 반쪽짜리 국회 열리나

▲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41명은 4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쟁을 위한 국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7월 국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 데일리중앙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은 4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무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 의안과에 7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했다. 7월 8일부터 8월 6일까지 30일 간 국회를 열어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애초 국민께 약속했던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진보당·정의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송호창·박주선 의원 등 141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어 7월 국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열리더라도 반쪽 국회가 될 공산이 크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인 민생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회가 잠시도 일손을 놓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변인은 "지금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60여 건에 이른다"며 "새누리당은 가급적 국민이 겪는 고통, 민생 문제의 시급한 사안을 감안할 때 7월 임시국회에 응해주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남양유업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을 비롯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법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 대한 구제법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그밖에 이자제한법, 채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민생 관련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검찰개혁법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설특별검사제를 비롯해 특별감찰관제, 검찰청개혁법과 관련된 검찰개혁 4법의 7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여야는 7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소집해 남양유업방지법과 같은 갑을관계 바로잡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방안, 근로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같은 노동현안 등 6월 국회에서 다루지 못한 사안들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민생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6월 국회를 '정쟁국회'로 만든 책임을 지고 7월 '민생보충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소집요구에 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7월 국회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야당이 요구하는 7월 국회를 정쟁을 위한 국회로 보고 있다. 상임위를 통해서도 국회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주당도 펼쳤다. 따라서 정쟁을 위한 국회보다는 민생 현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제52조와 제53조에 의거, 폐회 중에도 얼마든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다. 6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쟁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쟁점들을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다음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산적해 있다고 하는 민생 법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대변인은 "폐회 중에도 민생법안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미 완벽히 마련돼 있다. 상시국회의 장은 열려 있다. 민주당은 민생과 동떨어진 정쟁을 위한 7월 국회 의도를 철회하고,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건전 야당'의 길을 걸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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