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항소심서 징역 4년, 추징금 5억 8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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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항소심서 징역 4년, 추징금 5억 8000만원 구형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7.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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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가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80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55)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69)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8000만원을 구형한 것.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8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범행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재판부는 '한명숙은 깨끗한 정치인일 것이다', '검찰이 증거를 왜곡했을 것이다' 등 선입관으로 증거를 바라봤다"며 "유기적으로 결합된 증거를 무리하게 분리했고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으며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부족했다"고 원심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어 "한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 등 한 전 대표에게는 1심에서 진술을 번복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며 "이렇게 증인이 검찰진술을 번복한 경우 유죄를 인정한 과거사례도 있다"고 알렸다.

 

검찰은 "설령 한 전 대표의 검찰진술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 제공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정황증거가 있다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가 1억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에게 2억원을 돌려준 사실,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3억을 요구한 사실 등이 그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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