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정조사 불출석... 동행명령 검토
상태바
홍준표, 국정조사 불출석... 동행명령 검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7.09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동행명령 및 고발해야... 정우택 "불출석, 국회 결정 정면 배치"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예상대로 9일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특위는 홍 지사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중앙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의 장담대로 끝내 불출석했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경남도와 강원도의 기관보고를 들을 예정이었으나 경남도가 거부했다. 이 때문에 현재 국정조사는 강원도의 업무보고만 진행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때문에 열리는 국정조사에 정작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가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는 기관증인(6명)뿐 아니라 일반증인(2명)도 모두 국회 국정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홍준표 지사는 이날 오전 특위에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회에 출석하는 대신 경남도청으로 출근했다고 한다.

홍 지사는 먼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을 불출석 이유로 들었다.

그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과 관련한 사항 등 일체를 조사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업무수행 권한을 현저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남도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는 것이다.

또한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도 부당하다고 했다. 진주의료원 이전 당시 건설비와 의료장비 확충에 136억원의 국비가 지원된 것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가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홍 지사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전후인 점에 비춰 재정의 70%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모두가 국정 또는 국가위임사무가 된다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반론했다.

아울러 지난 3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의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해 조사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경상남도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해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했다.

'경상남도도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둘째 주 화요일에 집회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홍준표 지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회의 권능과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오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홍준표 지사를 동행명령(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늦어도 10일까지 출석하도록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13분 국정조사특위의 경남도 및 강원도 기관보고를 위한 회의가 시작되자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이언주·정진후·남윤인순 등 야당 의원들은 "홍준표 지사가 경남도의 기관증인뿐만 아니라 일반증인까지 불출석시킴으로써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홍 지사를 당장 불러내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이들은 "홍 지사의 말대로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게 위헌이라면 여기에 있는 우리가 모두 위헌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최문순 강원도 지사는 오늘 위헌 활동을 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홍준표 지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라고 정우택(새누리당 소속) 위원장을 압박했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의 진상을 규명해야 공공의료 정상화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홍준표 지사의 출석은 매우 중요하다. 위원장께서 앞서 홍준표 지사가 기관보고 및 증인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을 하겠다고 여러차례 얘기했다. 약속대로 동행명령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냐"고 볼멘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사항은 지방 고유사무이니까 국회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며 당당히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권위에 심각한 훼손이 생긴다"며 홍 지사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위헌 문제를 제기하려면 헌법재판소로 가야지 왜 국회 국정조사를 방해하며 '땡깡'을 부리는지 모르겠다는 격한 발언도 나왔다.

민주당은 홍준표 지사가 계속 불출석을 고집할 경우 동행명령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새누리당은 일부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이완영 의원과 이노근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특히 이노근 의원은 안철수 국회의원은 최근 진주의료원 방문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지난 5일 불법적으로 진주의료원을 방문해 노조와 함께 밥먹으며 선동적인 언행을 했다"며 "우리 특위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질과 상관없는 정치공세를 벌였다.

박대출 의원은 "지금 상황은 엄중한 상황이다. 특위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홍 지사는 불출석 사유로 위헌을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된다. 아니라면 홍 지사가 국회 권능을 무시하고 국회 활동에 도전하는 것인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위원장을 압박했다.

문정림 의원도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홍 지사의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동행명령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언주 등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을 향해 "빨리 결정해주세요" "어서 정리하세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가세했다.

정진후 의원은 홍 지사가 경남도의회 임시회 참석을 이유로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홍 지사의 경남도의회 불출석 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정우택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홍준표 지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 고무사무에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는 부분은 국회 결정 사항에 전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국정감사의 경우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국정조사는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심지어 재벌 회장까지 증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게 그동안 국회 관행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제가 판단하는 것은 국정조사는 헌법과 국정조사 관련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심각하게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한 경상남도를 상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우택 위원장은 홍준표 지사의 불출석에 대한 대응 조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또 불출석한 홍 지사를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야 간사가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회의진행은 정상적으로 하자고 설득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특위는 이날 오전 11시10분부터 강원도에 대한 기관보고를 받았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기관보고를 통해 "강원도는 공공의료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공공의료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문순 지사는 "강원도는 지역이 넓고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라고 공공의료 확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강원도는 지난해 공공의료 확충에 50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올해에도 36억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

최 지사는 "근본적으로 지방의료원 문제는 국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조금만 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 적자를 줄여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