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노량진 참사,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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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노량진 참사, 비정규직·이주노동자의 피눈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7.17 11: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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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은 서울 노량진 배수지 수몰 참사와 관련해 "비정규직과 이주노동자의 피눈물"이라며 작업현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촉구했다.

이번 참사에서 안타가운 점은 실종자 수색작업을 지연시키는 폭우가 아니라 명백히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스스로가 급박한 상황일 때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26조 '작업중지권'만 지켜졌어도 실종자들은 무사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노동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킬 의무도 있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17일 내놓은 논평을 통해 "그러나 건설현장에선 법보다 권력이 더욱 막강했고, 하청업체 사업주에겐 원청업체의 암묵적인 공사기간 단축 요구나 작업 지연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안전보다 더 중히 여겨졌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더욱이 노동자가 정규직이 아닌 소위 일용직 '인부'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중국 국적'이라는 것는 사고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만들었다"고 했다. 실제 비정규노동자의 산재사망률이 정규직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큰 이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박 대변인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차별 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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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갈매기 2013-07-19 10:25:47
진보신당의 주장에 지지를 보냅니다.

소수 정당이며 진보정당의 목소리를 실어 주심에도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