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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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농어촌형 사회적기업 육성·확산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7.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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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농어촌 문제 해결 기대

▲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확산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강동원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최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소속 강동원(남원·순창) 국회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의 범위 내에 소득이 일정 이하인 농어업인과 귀농·귀촌인을 취약계층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 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취약계층 지원대상에 농어업인 또는 귀농인·귀촌인으로서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상인 취약계층을 정의하면서 약계층을 정의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어촌은 소득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공공서비스 혜택도 부족하므로 농어업인을 사회적기업의 지원대상인 취약계층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0.9%에 달하는 등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갈수록 고령화, 공동화되고 있는 농어촌에 다양한 사회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귀농·귀촌인이 조기에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요건을 완화해서 귀농·귀촌인이 정착초기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귀농·귀촌을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열악한 정주여건의 개선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귀농·귀촌 담당자 101명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 귀농·귀촌했다가 정착에 실패하고 떠나는 가장 큰 이유로 △자금부족(평점 3.92) △농업소득원 확보 문제(평점 3.85) △농업·농촌 관련 정보·교육 부족(평점 3.78) 등을 꼽았다.

강 의원은 "농업과 농어촌의 특성상 초기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특성을 감안해 귀촌·귀농인들이 정착 초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금부족과 농업소득원 확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도울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강동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후덕·배기운·김우남·김제남·유성엽·김춘진·이미경·백재현·홍
영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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