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산사태로부터 국민 생명 보호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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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산사태로부터 국민 생명 보호 입법 추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07.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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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노근 국회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산사태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 데일리중앙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산사태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입법 시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은 24일 "공사 시공자의 의무행위 대상 범위를 기존의 '굴착'에서 '굴착·절토·매립·성토 등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 확대시키고,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펜션을 포함한 상당수 건축물들이 산비탈을 깎아낸 절개지에 위치해 지속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입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주로 절개지 등에 위치한 펜션의 경우 계속된 집중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등의 우려가 크지만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평균 60명 정도가 토사의 유출, 산사태 등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물이 소규모이고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업체 등 공사 시공자가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그 굴착 부분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데 따라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굴착'일 경우뿐만 아니라 ▷절토, 매립 또는 성토하거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 변경 부분에는 토사유출·산사태 등 재해 발생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공자에게 의무가 부여될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지자체 등 허가권자는 위 조치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속 공무원은 관리사무소․현장 등에 출입해 조사 또는 검사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노근 의원은 "기존에 굴착의 경우에만 시공자에게 위험발생의 방지 조치 의무가 있다보니 매립하거나 성토하는 경우에는 안전대책망 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사고의 우려가 높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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