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차별문제를 해결하라"
상태바
"지자체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차별문제를 해결하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7.24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비정규직노조 국회서 기자회견... 총액인건비 산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 촉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24일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차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이날 국회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무기계약직의 하는 일은 대동소이한데 각 지자체마다 총액인건비 단가의 차이가 커 차별을 만들고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를 청소하고, 도로를 보수하며 지자체의 각종 행정업무 보조 역할을 맡고 있다.

2007~2008년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된 이후 무기계약지 임금 산정방식은 전년도 단가에 정부에서 정한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러다 보니 총액인건비 단가가 낮은 곳은 같은 요율을 곱해도 인상금액이 적으므로 다른 곳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총액인건비 단가 차이는 미화원이 연간 458만5000원, 기타무기직이 1099만6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북의 경우 1인당 총액인건비 단가 평균이 미화원 4362만3000원, 기타 무기계약직 3525만2000원으로 경기도와 비교해 각각 705만8000원, 220만30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시군별로도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 광양시의 경우 부천시와 비교해 도로보수원의 비율이 여수시 10%, 광양시 7%정도 차이가 있으나 기타 무기직 총액인건비 단가 차이가 3500만원에 이른다.

이렇게 산정돼 있는 총액인건비 단가의 차가 크다보니 당연히 실질임금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기타 무기계약직의 실질임금 평균이 경기도와 전라남도의 도로보수원과 단순노무원이 각각 660만원, 394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성일 공공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전국 평균 총액인건비 단가평균의 50% 이상은 현재처럼 요율을 곱해 산정하고, 하위 50%는 전국평균에 맞춰 인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전국적인 총액인건비 단가의 차별은 3~4년 정도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차별 해소 노력을 요구했다.

또 "현재의 총액인건비 단가를 하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수도권 또는 지방의 임금차이 등을 반영, 올해에 한해 새로운 총액인건비 단가를 산정하고 이후에는 기존의 총액인건비 단가 산정방식을 채택하면 총액인건비 단가의 차별 문제가 한번에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무기계약지 노동자들은 지자체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하루빨리 시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