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21조가 오늘 죽었다"고 비판했다.
언론대책위는 성명을 내어 "총칼 든 군인, 탱크로 밀고 들어온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국민이 피 흘려 얻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법도 상식도, 원칙도 절차도 없는 이명박 정권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국가 사정기구를 총동원하고, 방송국에 경찰을 투입하며, 법에도 없는 해임 권한을 행사하는 이명박 정권은 20여년 전 언론인 해직, 언론사통폐합, 보도지침을 내린 군사독재정권과 꼭 닮았다"고 규탄했다.
언론대책위는 "자신들의 행위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역사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기대와 바람을 갖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독재정권을 이겨내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군 국민과 함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이들에 맞서 저항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대책위는 "군사정권의 말로가 그러했듯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권도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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