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LMO 모니터링 강화로 생태계 교란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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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LMO 모니터링 강화로 생태계 교란 방지해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7.2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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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29일 "LMO에 대한 국민신뢰의 확보를 위해 자연환경에 방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현황을 국가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법적으로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외국에서 수입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유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09년 자연환경에서 GMO가 확인된 곳은 전국에서 8곳,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0곳, 2012년 누적 집계는 22곳으로 증가추세이다. 발견된 GMO들은 대부분 보관이나 운반 중에 땅에 떨어진 씨앗에서 발아해 개체수가 많지 않았으나 일부 축산농가 주변에서는 군락을 이룬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러한 유전자변형농산물들이 자연환경에 방출될 경우 근연 자생종이나 재배종으로 유전자 전이가 일어나 자연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관리와 이를 개발하거나 취급하는 과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게 돼 있다. 그러나 자연환경에 방출된 현황에 대한 관리와 대책수립은 법률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방출된 유전자 변형생물체에 대한 방출현황을 국가 차원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최근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등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들의 식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자연환경에 GMO가 노출될 경우 심각한 생태계 교란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출현황에 대한 국가의 모니터링을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률안은 박혜자·김우남·홍문표·문병호·배기운·추미애·민홍철·신경민·유성엽·신장용·우원식·이인영·정성호·원혜영 등 여야 국회의원 14명이 공동발의에 참의해 발의됐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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