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설립을 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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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설립을 허하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8.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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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일 또 다시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2009년 이후 벌써 네 번째라고 한다.

정부는 항상 공무원노조의 규약 중 해직자의 지위와 관련한 조항을 문제 삼아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왔다. 해고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노동자의 자결권을 규정한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순리인데도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간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그 내용이 일반상식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외부에서 간섭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조합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에 의해 설립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해당되는 구성원들이 결사하면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이렇듯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보면 굳이 반려시킬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벌써 네 번째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시킨 것은 누가 봐도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을 막겠다는 '의도적인 방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의도적인 방해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그 의도에 대한 의심과 배후에 대한 의혹만이 부풀게 될 것이고 박근혜 정부 또한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섣부른 핑계로 더 이상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해선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설립을 허하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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