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개인정보 유출 우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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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개인정보 유출 우려 커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8.13 11: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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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호 의원, 채혈금지 명단 유출 못하도록 개정법률안 발의

▲ 임영호 의원. (사진 제공=임영호 의원실)
혈액 안전 관리라는 명분으로 전염병환자, 약물복용환자 등 채혈금지 대상자 명단을 작성·관리하는 혈액관리법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혈액 사고를 막기 위해 전염병환자 등 헌혈을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채혈금지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혈액원에 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병력이나 약물복용정보 같은 신상정보가 담긴 이 명부가 외부로 유출될 때에는 엄청난 파장이 우려된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13일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채혈금지 대상자 명부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채혈금지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여야 의원 23명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임영호 의원은 "현행 혈액관리법은 혈액 관리만 강조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는 거의 논의되지 않아 상업적 악용, 온라인 등을 통한 무차별적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 개정안과 함께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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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상공격 2008-08-13 21:10:01
참 좋은 취지로 법이 개정된다니 반갑군. 이런 법이 잇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참 좋는 법 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