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의원, 정부의 세제개편 앞두고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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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의원, 정부의 세제개편 앞두고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08.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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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연 국회의원은 4일 정부의 세제개편을 앞두고 소득세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김재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4일 소득공제, 비과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발의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8일에 발표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앞서 조세 역진적인 비과세 감면 등을 정비해 조세의 공평성, 효율성 모두 증대시켜 3조원 이상의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소득 하위계층의 세금 부담은 줄이고 ▲소득 상위계층의 한계세율은 전혀 올리지 않고도 세수입증대에 기여하게 돼 ▲3조원 이상의 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통해 1조9000억원을 확보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면서도 7600억원의 세수입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두 배 증액하고 추가공제, 특별공제를 폐지해 다자녀 가구, 저소득계층의 조세부담을 큰 폭 감소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조특법상 소득공제 등을 대부분 폐지해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하여 전체 소득세법 전면적 개정안을 통해 총 3조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김재연 의원은 공무원 직급보조비 과세를 이끌어내는 등 10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가능한 '숨은세원 찾기' 시리즈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3조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한 '비과세 감면 정비(제1차 소득세편)' ▷10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가능한 부자증세(자산과세 강화 중심의)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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