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정규직노조, 초정노인복지재단 직장폐쇄 규탄
상태바
공공비정규직노조, 초정노인복지재단 직장폐쇄 규탄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8.06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원지회 초정사업장 조합원들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초정노인복지재단의 직장폐쇄를 강력 규탄하고, 즉각 직장폐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김미희 의원실)
ⓒ 데일리중앙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충북지부 청원지회 초정사업장 조합원들과 통합진보당 김미희 국회의원은 초정노인복지재단의 직장폐쇄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직장폐쇄로 '우리요양원' 장기 사태를 초래하는 초정노인복지재단을 규탄한다"며 '우리요양원'에 대한 불법적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충북 청원에 있는 충청북도의 노인복지시설 중 최대규모인 초정노인복지재단은 지난 1월 말 요양보호사들에게 집단 사직서를 강요했다.

이에 불안한 요양보호사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정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3개월 간 교섭을 하던 중 사측과 진전이 없어 노동부에 조정을 신청했다.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달이 넘도록 참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사측의 불성실 태도로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양인철 준비위원장에 따르면, 초정노인복지재단 인사처장은 지난 7월 2일 조합원들에게 반말과 삿대질로 교섭 파행을 유도했다.

이에 노조가 7월 5일 오전 7시 단체행동에 나서자 시설원장이 안에서 문을 걸어잠갔으며 오전 11시께 재단은 '두리요양원' '약수요양원' '우리요양원'을 직장폐쇄했다.

특히 '우리요양원'은 환자들을 전원(다른 병원으로 옮김) 조치해 전체시설을 폐쇄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한다.

'우리요양원' 요양보호사 이계순씨는 "시설폐업신고는 한 달 전에 해당 관청에 '통보'를 해 환자분들에 대한 요양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재단은 직장폐쇄라는 미명하에 시설을 폐쇄시킨 불법을 저질렀다'며 "초정복지재단은 즉각 불법적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를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재단 내 모든시설에서의 만연한 불법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히고, 초정노인복지재단은 불법의료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미희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초정노인복지재단에 대해 △우리요양원에 대한 불법적 직장폐쇄를 즉각 철회할 것과 △임금체불 인정하고 체불임금 지급 및 성실 교섭을 통해 단체협상을 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