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상태바
기재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08.06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관세가 감면(감면율 30%)되는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현행 46개 품목에서 24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제도는 국내제작이 어려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위한 설비 등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제도(관세법 제95조제1항제1·2호)다.

이번 개정안은 7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향후 수입수요가 없거나 FTA체결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는 등 지정실익이 낮은 29개 품목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2013.8.6~9.16)를 거쳐 10월 중 공포돼 내년 개정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산업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