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윤 의원, 사실상 국정원 해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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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의원, 사실상 국정원 해체 법안 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8.0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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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고치고, 수사권과 국내정보수집 권한을 폐지했다.
ⓒ 데일리중앙
국가정보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국회의원이 7일 국회에 제출한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안은 △수사권폐지 △국내정보수집 권한 폐지 △비밀관리권한 박탈 등을 통해 국내정치개입 및 정권안보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사실상 해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내용을 보면 우선 국정원의 명칭을 해외정보원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해서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하고 국내정보, 북한 관련 정보 수집 기능은 통일부 산하에 통일정보원을 신설해 이관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정보기관인 CIA,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 등이 해외정보만 전담하고 국내 정보는 별도의 기관이 담당하는 외국의 사례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들처럼 국정원의 수사권을 분리 이관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국정원 내부에서 힘의 균형이 생겨 서로 견제 감시가 가능하고 힘의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에게 회계자료 등 문서를 공개하고 국정원장이 직무상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비밀활동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비밀의 생산, 보호, 해제 등 비밀관리 실태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임기보장된 독립된 감사관 제도 도입 ▷도청 금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 지급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오병윤 의원은 "국정원이 향후에 선거개입과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국정원을 해체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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