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 청탁' 김종원씨,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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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 청탁' 김종원씨, 공직선거법 위반 구속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8.13 19:0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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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처형 김옥희씨에게 한나라당 공천 청탁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이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처형 김옥희(74·구속)씨에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 대가로 30억여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이 13일 구속됐다.

김옥희씨 공천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우병우)는 이날 법원이 김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김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김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이사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18대 총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지난 2~3월 김옥희씨에게 10억여 원씩 3차례 모두 30억 3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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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규 2008-08-13 20:43:12
김종원 이사장이 알고 있는 만큼만 말하라.
모처럼 양심 고백을 한번 하시오.
30억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 엄청난 돈을 김옥희씨에게 그저 주지는 않았을테니까.
분명히 그 이유가 뭔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궁금증을 말하라.
삼복더위에 시원한 청량제처럼 한나라당 청와대가 개입된 권력 비리의 몸체를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