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사면권 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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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사면권 제한 법안 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8.1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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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반인륜사범 사면 제한... 사면 내용 국회 통보 및 사면심사위 구성

▲ 우윤근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대통령의 사면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에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윤근 제1정조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8.15 사면은 돈 가진 자와 대통령 편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한 그들 만의 잔치였다"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사법 정의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 이명박 대통령의 독단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국민 화합을 저해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따라  대통령의 제왕적 사면특권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사면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특별사면의 범위 제한 ▲사면의 내용 및 대상자 국회에 통보 ▲사면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기의 1/3(무기형은 10년)이 경과하지 아나한 자 ▲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저지른 자 ▲집단살해 범죄를 저지른 자 ▲특가법 제2조(수뢰액 3000만원 이상), 3조(공무원 알선수재) 4조까지, 5조의2(약취유인죄) 또는 5조의3(도주차량) 5조의4(상습절도, 강도)의 범죄를 저지른 자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등 반인륜 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특면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일반사면이나 감형, 복권, 특별사면을 행할 때에는 대상 죄명 또는 형의 종류 등을 1주일 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는 9인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해 사면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도록 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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