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장기화... 원구성 협상 또다시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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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국회 장기화... 원구성 협상 또다시 결렬
  •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8.14 18:3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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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법 개정 암초에 걸려... 김형오 국회의장 '18일 협상시한' 최후 통첩

▲ 14일 오후 원 구성 협상 결렬 직후 한나라당 홍준표(왼쪽) 원내대표와 민주당 서갑원 수석부대표가 각각 국회에서 기자회견과 간담회를 열어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겼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또 결렬됐다. 14일 현재 18대 국회가 임기 시작 77일째 개원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18일 낮 12시를 협상 최종 시한이라고 최후 통첩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3개 원내교섭단체는 14일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열어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핵심 쟁점인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암초에 막혀 타결에 실패했다. 이로써 국회 장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가축법 개정과 총리 청문회 출석 문제, 민생 법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감사원장 등 인사청문회 문제를 놓고 일괄 타결에 나섰지만 가축법 해법을 찾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명문화하자" VS "한미 쇠고기협상 내용에 위배"

가축법 개정 논란의 핵심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특정위험물질(SRM) 수입 금지 명문화 ▲소 해면상뇌증(BSE·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규정 마련 ▲중요한 통상 협정의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 주권 확보를 위해 가축법에 이러한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한미 쇠고기협상 내용과 배치된다며 불가 입장으로 맞섰다.

한나라당은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명문화하되 한미 쇠고기협상 등 이미 체결된 협상은 예외 조항으로 부칙에 명시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미국산 쇠고기를 제외한 가축법 개정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정위험물질 범위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치했다.

민주당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뛰어 넘어 내장 전체로 광범위하게 규정할 것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절대 불가 입장으로 버텼다. 한나라당은 한미협상에서 소장끝만 SRM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 국내법으로 범위를 확대해 수입 금지하면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여야 "모든 책임은 니 잘못 때문이야" '니탓 공방'

▲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창조모임 권선택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3당 원내대표회담을 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 협상 대표들은 결국 이날 오후 4시께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성과 없이 협상장을 나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더 이상 협상이 되지 않는다"며 "애초 추가협상까지만 가축법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느닷없이 미국과 한 모든 협상을 깨버리고 재협상에 준하는 내용을 법률안에 넣자고 해 결국 협상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지금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이 하는 주장은 '갈택이어(竭澤而漁)' 즉,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자는 격"이라며 "장래 국가 이익은 생각지 않고 눈앞의 정략적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 서갑원 수석부대표는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한나라당이 가축법 개정에 끝까지 합의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며 협상 결렬 책임을 한나라당에 미뤘다.

이시종 쇠고기특위 간사도 "한나라당이 부칙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예외로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하며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때문에 오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김형오 국회의장 "18일 낮 12시까지 타결못하면 중대 결심" 최후 통첩

이렇게 되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나서 "파행국회, 식물국회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며 "18일 월요일 낮 12시까지는 반드시 협상을 끝내라"고 여야 지도부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타결이 안 될 경우 불가피하게 국회를 살리기 위한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 제출된 국회법 개정 및 상임위 정수조정안 개정안의 심사 기한을 18일로 정해 이때까지 여야가 합의를 가져오지 않으면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석희열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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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철 2008-08-14 20:40:05
정치 참 더럽게 하시네 다들;

김진삼 2008-08-14 20:33:47
내일 모레가 정기국회인데 그냥 건너 뛰겠다.
보니까 올해 안에 국회 문ㅇ 열기는 글러먹은 것 같다.

참말로 2008-08-14 20:29:10
지금 국회에는 정치도 없고 여야도 없다. 오로지 당리당략만 존재한다.
두달 넘게 개원도 못하는게 무슨 정치야? 거기에 무슨 정치가 있다고 얘기할래.
국회의장 혼자서 문 열고 땅땅 두드리고 다 해라. 그래도 할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