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제주, 신자유주의 임상실험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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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제주, 신자유주의 임상실험실 아니다"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8.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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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비판... '영리 학교' 추진에 강력 반대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8일 최근 공개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를 '신자유주의 임상실험실'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특별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가 제주도를 '신자유주의 임상실험실'정도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개정안에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 영리학교 허용이 들어 있는데, 제주도민을 위한 학교가 아닌 대한민국 5% 부자들 만을 위한 학교를 영리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반면에 제주도민들에 대한 고용 의무조항은 폐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학교에 대해 '귀족학교' '학교 장사' '막장 교육'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영리학교를 허용하면 교육의 근간이 무너져 결국 이 나라 교육이 '막장교육'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영리학교는 너무나 비싼 학교, 귀족학교가 될 것이고, 제주도에서 '학교장사'를 해서 번 돈은 서울로, 해외로 빼돌려 질 것"이라며 "더구나 이곳 제주에서 영리학교가 시작되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법의 첫째 목적은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제주도가 가진 천혜의 자연을 보전하며,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농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기점을 찾는 것이 개정안의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발의할 개정 법률안에는 ▲제주도민에 대한 의무고용제 확대 ▲제주도 경제의 활성화 방안 ▲제주도민 자녀에게 양질의 공교육 확대 ▲제주도의 난개발을 막고, 실질적인 관광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한편 권 의원은 이날 제주지역 교육단체들과 토론회와 간담회를 잇따라 갖고 '영리학교 문제'에 대한 향후 대응 방침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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