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 6000만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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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 6000만건 유출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8.3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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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해킹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폐쇄성이 더 큰 피해 불러와"

▲ 해당 기업체 해킹사고 경위 자료. (자료=최재천 의원실)
ⓒ 데일리중앙
지난 2년 간 인터넷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누출 규모가 약 600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집계됐다.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해킹으로 인해 누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총 6341만7100건으로 이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한 번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경험이 있다는 얘기다.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1년 5048만6783건, 2012년 1293만317건으로 조사됐으며, 분야별 누출 규모는 비금융 분야 6148만건, 금융 분야 193만7100건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SK컴즈 3500만건, 넥슨 1320만건, KT 873만건, EBS 420만건, 엡손 35만건으로 파악됐다. 금융권에서는 현대캐피탈 175만건, 한화손해보험 15만8000건, NH투자증권 1만5000건, 리딩투자증권 1만3000건, 솔로몬신용정보 751건, 한국신용평가 317건, 솔로몬투자증권 32건 등이었다.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으로는 외부세력에 의한 홈페이지 해킹 시도가 가장 많았고, 악성코드 배포 및 업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사례도 있었다.

▲ 국회 미방위 민주당 최재천 국회의원.
ⓒ 데일리중앙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고 사례에 대해 "중국 IP발 해커와 같은 외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IT정보와 사고사례에 대한 기업들의 지나친 정보 불통이 사이버상의 보안 위협을 키우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천 의원은 "인터넷 해킹사고에 대한 기업들의 지나친 폐쇄성이 더 큰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IT정보 공유와 사고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통해 해킹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아울러 "감독당국 역시 해킹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자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징계 수준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1일 해킹신고를 24시간 이내 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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