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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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09.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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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이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을 중계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 재판과정의 방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방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재판과정을 방청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와의 대면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청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등이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재판을 편히 방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피해자가 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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