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서울 성북갑)이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을 중계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 재판과정의 방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방청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재판과정을 방청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와의 대면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청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등이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재판을 편히 방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앞으로도 피해자가 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