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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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발간
  • 주영은 기자
  • 승인 2013.09.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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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정기국회를 맞이해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재정관련 법률의 개정 의견을 제시한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9일 펴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별법에 근거해 예산 외로 운용하는 자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 법률이 국가재정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조항 마련(국가재정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과 보조율은 중앙과 지방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에 해당 이월을 금지하는 조항 규정(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등 21개 법률에 대한 24개의 개선 과제를 담았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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