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실효적 지배 강화' 독도 특별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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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실효적 지배 강화' 독도 특별법안 발의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8.08.2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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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1일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권을 강화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독도를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이용하여 유인도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독도에 대한 교육·연구와 함께 대내외적 홍보 활동을 지원, 실효적인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의 영토수호와 지속가능한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개소한 '독도연구소'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사후적이고 임시적 대응으로는 독도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별법안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독도의 유인도 기반 강화 ▲독도의 날 지정, 독도 전문기관 설립 의무화 등을 통해 국내외 독도 홍보 강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독도영토관리위원회 설립 의무화 ▲독도기금 설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위원장은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탈피해 독도 대책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으로 실효적 지배권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독도 문제의 근본 해법"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안이 제도적이고, 진취적이며, 항구적인 독도의 영토 수호 대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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