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인천시당, 난민지원센터 개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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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인천시당, 난민지원센터 개관 반대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09.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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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로든 인간을 집단시설 수용 반대한다"... 강행 방침 철회 촉구

노동당 인천시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인천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관에 대해 "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제한한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에 난민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해 개관하겠다는 방침이다. 난민 신청자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난민 신청자 및 난민 인정자, 난민인권단체 모두가 대규모 난민수용 시설의 개관을 반대하고 있어 정부와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2012년 2월 국회를 통과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민법은 난민신청자들에게 생계(40조), 주거(41조), 의료(42조)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난민법의 취지는 난민들의 자립, 자활을 돕고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지금의 난민지원센터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게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

또한 최근 난민 신청자가 해마다 1000명 정도인데 센터에서 수용 가능한 400명을 제외한 600명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다고 한다. 난민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노동당 인천시당 이근선 대변인은 10일 내놓은 논평을 통해 "다양한 언어, 종교, 문화,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 수용하다 보면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손쉽게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이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반인권적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난민지원센터의 주거환경 또한 반인권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난민지원센터가 들어설 운북동 주변은 왼쪽에 하수처리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해양경찰청과 소방
안전본부, 그리고 인천지방경찰청 3개 기관의 헬기장이 있다. 또한 헬기장 위쪽으로 해양경찰청 특공대가 있어 수시로 장갑차가 오가고 사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난민신청자들이 3개월 동안 생활할 곳이 헬기의 이착륙 소음과 총소리가 들려오는 부대 주변이라는 것은 난민들에 대한 치명적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근선 대변인은 "이처럼 매우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시설을 난민지원센터라고 개관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처사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노동당은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난민지원센터 개관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어떤 이유로든 인간을 집단시설에 수용하는 방식을 반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노동당은 지역주민,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 난민인권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난민지원센터 개관 강행 입장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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