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법제처 주장은 참으로 해괴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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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법제처 주장은 참으로 해괴한 논리"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8.22 11: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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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기자회견... "가축법 위헌론 어처구니없다" 적극 비판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여야 합의로 개정하기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두고 법제처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가 행정부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법제처의 주장은 참으로 해괴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국회동의권보다도 더 강력한 행정부 권한침해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다"고 적극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모든 입법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때가 있으므로 법률로 행정부에 입법사항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또는 입법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 행정입법"이라며 "따라서 국회가 이미 부여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법률로써 소멸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고 이는 입법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축법 개정안처럼 행정입법인 농림부 장관의 고시 중 국민의 건강권이나 국가의 검역주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국회가 법률로써 국회 심의를 받도록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 입법권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또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일 뿐인데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공개적으로 위헌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권의 분수를 모르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는 행정부 내의 유권해석 기관이므로 이같은 위헌 입장 표명은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야 하고, 그렇다면 대통령은 마땅히 위헌 법률의 개정을 거부해야 옳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니 '머리 따로 손발 따로'"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진당은 지난 19일 합의한 가축법 개정안과 관련해 "원구성이 워낙 급박했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합의서에 서명을 했던 것"이라며 일단 입법을 한 뒤 내용을 보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오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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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2008-08-22 21:56:58
법제처장은 자중하라.
입법부의 고유권한을 넘봐서는 안된다.
어디에다 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다 이래라 저래라 밤놔라 대추놔라 하냐.
이회창 총재가 따끔하게 잘 짚었다. 법률 전문가인 이 총재가 오죽했으면 그러겠나.
국회의 권위에 도전할 생각말고 행정입법에나 잘못이 없는지 잘 살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