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법제처 주장, 입법부 무시하는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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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법제처 주장, 입법부 무시하는 처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8.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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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법제처가 전날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가축법에 대해서 정부를 대표한 법제처장이 수입위생조건을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궤변을 주장했다"며 "이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일뿐 아니라 가축법이 개정되더라도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먼저 위생조건을 고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처장은 잘못된 법 해석과 주장을 바로 잡고, 국회는 미국, 영국, 독일처럼 행정입법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할 수 있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게 되어 있다. 국회는 본원적 입법권자로서 전문성, 통일성, 복잡성, 인원 부족 등으로 행정기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해서 위임 입법을 하게 해서 행정부에서 대통령령이나 규칙, 부령으로 제정된다"며 "부령은 본법에 어긋나지 않게 입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사후 심사는 입법권의 당연한 본질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부의 편의주의적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1996년 콩그레셔날 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행정부의 모든 규직을 통제 대상으로 삼고 있고, 영국과 독일도 직접 행정입법을 통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회법 98조의 관련 규정을 심사규정으로 해서 법상 문제가 있을 경우 바로 정부로 하여금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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