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영장 발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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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영장 발부 비판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8.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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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2일 조중동에 대한 광고중단운동을 벌였던 네티즌 2명에 대해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 "잘못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민변은 "검찰은 처음부터 네티즌을 중죄인으로 다루면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리를 끼워맞추려 했으나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불매운동 형사처벌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에 법원이 중심을 잡아줄 것을 기대했으나, 영장을 발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제한된다"며 "영장이 청구된 네티즌은 모두 평범한 직장인들로서 하드디스크까지 압수되는 등 증거를 숨길 것이 없으며, 또 수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응해 도주 우려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의사 표현과 소비자 불매운동을 이유로 구속까지 되는 현실에 자유와 희망이 있을 수 없다"며 "잘못된 인신 구속의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구속적부심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고, 법정에서 이들의 무죄 입증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도 사법부가 인터넷과 네티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도 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인터넷의 기본적인 속성을 잘 알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사법부가 권력에 영합해 국민을 협박하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권력의 종이 되고자 한다면, 사법부가 보장하는 것은 이 땅의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안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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