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표 꼼짝마"... LG, 유사상표 사용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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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 꼼짝마"... LG, 유사상표 사용금지 소송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8.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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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는 26일 유사 결합상호 및 결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LGT(대륜산업), LGD(엘.지.디), LGB(진훈기전) 등 3개 환기송풍기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상호 및 상표 사용금지' 등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업체가 몇 해 동안 LG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LG에 다른 영문자를 섞어 유사 결합상호 또는 유사 결합상표를 사용해 왔다는 주장.

특히 LGT 및 LGD는 LG의 계열사인 LG텔레콤(LGT) 및 LG디스플레이(LGD)로 쉽게 오인될 수 있는 유사상호 및 상표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LG 쪽은 "지난 수년 동안 환기송풍기 업계에서 'LG브랜드'의 유사상호 및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자율 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며 "이에 최종 불응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사상호 또는 유사상표 사용금지의 법적 조치와 함께 권리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LG가 과거에 사업을 중단한 영역에서의 LG브랜드 도용 사례까지 제재하는 등 보호 범위를 확대하며 적극적인 브랜드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소송에 휘말린 3개 업체는 LG(당시 LG산전)가 1998년 중단한 사업영역인 환기송풍기 분야에서 LG브랜드의 명성을 이용해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기 위해 'LG브랜드'의 유사결합상호 또는 유사결합상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환기송풍기 업계에서는 LG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업체가 LG브랜드에 다른 글자를 결합해 유사결합상호 또는 유사결합상표를 사용하면서 실적 향상 등 두각을 나타내자 LG브랜드 도용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 우려가 증폭돼 왔던 것.

LG는 이번 경우처럼 LG에 다른 영문자를 결합한 상표 등을 사용하며 LG가 과거에 영위했거나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상호 또는 상표 사용업체들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LG는 이러한 소송을 계기로 아직 적발되지 않은 브랜드 무단 도용 업체 및 상표권을 침해하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용 행위를 시정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LG는 지난 3년 간 모두 600여 건의 'LG브랜드' 도용 사례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LG가 적발해 시정 조치를 취한 업체에 대한 개선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게 LG 쪽의 설명이다.

LG 관계자는 "LG브랜드는 LG와 고객을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며 "LG를 신뢰하는 고객들이 LG브랜드를 도용한 업체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브랜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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