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수입금지 8개현에서 882만톤 수입, 국내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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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수입금지 8개현에서 882만톤 수입, 국내 유통
  • 최우성 기자
  • 승인 2013.10.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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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의 도쿄전력 원전사고 이후 계속되는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방사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졌지만 지난달까지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의 항만을 통해 882만톤의 수입품이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75억8913만달러(원화 8조1355억원) 일본 수입품이 우리 밥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일부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는 수산물의 경우 지난 8월까지 1650톤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관세청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 이후 후쿠시마 주변 태평양 연안의 4개 적재항(미야기현 센다이항,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 이와테현 오푸나토항, 지바현 지바항)을 통해 지난 8월까지 수산물 1650톤(261만2666달러)이 수입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대상인 8개 현 지역의 4개 적재항을 통해 수입된 주요 품목은 냉동어류 간·어란이 676톤(41%)으로 가장 많았고 ▷명태 315톤 ▷오징어 180톤 ▷꽁치 99톤 ▷고등어 71톤 등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6일 후쿠시마를 포함한 사고 원전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을 수입금지 조치했
고, 앞으로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 했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8개 현을 제외한 지역의 계속되는 수산물 수입 허용으로 국내산 수산물 유통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거론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철회 요구를 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자체 조사에서도 일본산 수산물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입허용된 일본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에서 국내 허용 기준치를 벗어난 방사성 물질이 초과 검출돼 국민안전을 위한 검역활동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뒤늦은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이 무방비로 이뤄져 온 것이다. 여기에 더해 원전 사고 인근 지역을 통해 '유아용 냅킨'이 2012년 7월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현 센다이항을 통해서 13톤(6만8173달러)가 수입됐다.

청주, 조미료, 라면 등의 각종 식품류도 상당량 지속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후쿠시
마항 등을 통해서 수입된 청주(23톤)는 주원료인 쌀(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지역)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중단 품목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방사능 노출 불안이 큰 상황이다.

한편 후쿠시마 인근지역의 중고 의류·물품 168톤이 수입돼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일본 사고 원전의 고농도 방사능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치 이내면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 '미량이라도 조심해야 할 위해물질'이라는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일본산 수입식품의 검역 과정에서 방사능 정밀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
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의 수산물 뿐만 아니라 모든 수입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식약처와 관세청 뿐만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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