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의원, 국감서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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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국감서 현대차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촉구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3.10.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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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노위 장하나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4일 현대자동차의 불법 파견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하남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불법파견 국가대표 현대자동차(현대차)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자동차 윤갑한 사장을 향해 "불법파견의 은폐를 위해 특근 일용직, 15일, 30일짜리 초단기간 촉탁 계약직을 남발하는 행태를 현대차는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대차 노사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지난 9월 10일로 중단됐고 현대자동차지부와 비정규직지회는 각각 지도부 선거에 들어갔다. 빨라야 내년 초에나 특별교섭이 이뤄질 수 있게 돼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또 한 해를 넘기게 된 상황.

장하나 의원은 "현대차 사측은 2010년 7월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3500명 신규채용을 통한 문제해결만 앵무새처럼 얘기하다 마무리된 교섭이라 책임소재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것도 모자라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불법파견 사업장에 하루라도 일을 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촉탁 계약직으로 불리는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해 수 천 명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대차는 특근 일용 촉탁직(1일)부터 15일, 30일, 3개월 등 다양한 기간으로 무분별하게 기간제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 전체 인원이 2013년 8월 말을 기준으로 울산공장 1562명, 전주공장 336명, 아산공장 111명 등 모두 2009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돼 지난 4월 14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생길 정도로 문제는 심각하다. 지금처럼 촉탁직 사용이 무분별하게 된다면 이후 큰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업경쟁력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09년 도요타 리콜 사태는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으로 인한 품질 하락을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북미시장 현대차 리콜사태, 산타페, 아반떼 차량에 대한 누수, 그랜저 엔진불량 등의 문제는 무분별한 촉탁직과 비정규직지회 파업 대체인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이다.

장하나 의원은 "대선공약이었던 불법파견 사업장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원청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전환
해야 할 불법파견 노동자를 고용노동부가 정확히 추산해서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가 무분별하게 양산해내는 촉탁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악용한 전형적인 사례"라며 현대차 사측의 자제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어 "'고용정책기본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인데 이런 촉탁계약직을 몇 천 명씩 남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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