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사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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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사태 공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0.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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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즉각 이행" 촉구... 경상남도 "청산절차 끝났다"

▲ 보건의료노조는 14일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경남도의회에 전달하는 모습.
ⓒ 데일리중앙
보건의료노조가 경상남도에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오는 17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에 경상남도가 참가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유지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경상남도에 보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청산종결 등기가 법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공문에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할 것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할 것 ▲이사회 개최 및 의결과정의 불법성을 조사할 것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 고발조치할 것 등을 경남도에 시정 및 처리하도록 요구했다고 상기시켰다.

또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진주의료원 청산·매각 중단 ▷진주의료원 의료장비, 진료재료, 물품, 차량 등 무상양여(반출) 중단 ▷노조 사무실 퇴거 요청 중단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마련을 위한 성실한 대화와 협상 추진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달 17일 오후 2시 경남도의회에서 열리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에 경상남도가 참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경남도청 앞에서는 지난 9월 11일부터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 ▲진주의료원 청산·매각 중단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노숙 농성이 34일째 이어지고 있다.

노조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경상남도는 무대응·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이미 지난 9월 25일 진주의료원 청산종결 등기가 마무리됐다"며 "따라서 법적·사실적으로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경남도는 아직도 진주의료원 문제는 자체 사무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은 상태라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 참가 요청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른바 원탁회의에는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쪽만 있다. 그런 상황에서 경상남도 혼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불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사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경남도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사유도 되지 않는 내용을 헌재에 청구해놓고 이를 이유로 국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그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국회) 출입구 앞 1인시위 및 긴급 기자회견 ▷17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논의를 위한 원탁회의 ▷22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촉구 집중투쟁 선포대회(경남도청 앞) 등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일정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둘러싼 보건의료노조와 경상남도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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