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산항만공사, 사용료·임대료 체납 문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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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산항만공사, 사용료·임대료 체납 문제 심각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0.2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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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체납액이 당기순이익의 67.1% 차지... 이운용 의원, 효율적 체납관리 당부

▲ 각 항만공사 당기순이익 대비 미수 체납액 현황(단위: 백만원). 자료=이운룡의원실(항만공사 제출 자료 편집)
*조사기준: 2008년~2013년 7월 현재 누적 체납액
ⓒ 데일리중앙
인천항만공사 등 지역 항만공사가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체납액 관리 부실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체납 업체에 대한 적정한 제재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보증보험 청구 등 권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이운용 의원은 25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에 대한 국감자료를 통해 "항만 배후부지를 임차하는 업체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바로 항만공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채권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개 항만공사의 미수 체납액 규모는 218억원으로(2013년 7월 누적 기준) 2012년 전체 당기순이익(325억원)의 6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대비 미수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항만공사(38.4%)였으며, 인천항만공사(28.3%)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울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미수 체납액 규모가 크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여수항만공사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418억원에 달해 전체 항만공사 지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각한 문제는 기업 폐업에 따라 26억원의 미수 체납액은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회수 불가능한 미수 체납액은 전체 항만공사 미수 체납액의 91.1%(26억원 중 23억원)에 이르러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체납을 하면서도 버젓이 항만부지와 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도 22개였고 ▷폐업으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선박이 다시 입항해 시설을 사용하고 또 폐업해, 시설사용료를 회수하기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항만공사들이 사실상 체납액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
ⓒ 데일리중앙
이운룡 의원은 "상습 체납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성실 납부업체까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하여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부산항만공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감에서 "미수 체납액 문제를 포함해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높은 부채비율, 과다한 차입금 이자 지급 문제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항만공사가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인천항만공사는 미납(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홍보실 안규섭 부장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체납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장기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경영 악화"라며 "우리 공사는 채권을 회수하고 미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리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부장은 구체적인 방법을 묻자 "업체와 계약할 때 임대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도록 하는데 3회 이상 체납 기업에 대해서는 이 보증금액을 청구하고, 또 임대 계약 해지와 기간이 만료됐을 때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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