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건강보험료 체납 특별관리 징수율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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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건강보험료 체납 특별관리 징수율 높여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0.2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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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특별관리 대상 체납징수율 60.7%... 건강보험공단 "더 분발하겠다"

▲ 건강보험료 체납 특별관리 대상 세대 징수현황 및 사례(유형별).
2013년 8월 10일기준(단위: 세대, 백만 원, %,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 데일리중앙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체납 특별관리 대상 징수율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고소득 전문직종 등 특별 관리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60.7%에 머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햇다.

공단이 특별징수반을 꾸려 특별관리 세대의 체납액 1142억원 중 693억을 징수했지만 449억원은 여전히 체납으로 남아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자체 기획 감사 결과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5만4902세대를 '특별관리 대상 세대'로 선정하고, 명단 공개·압류·공매 등 징수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6개 지역본부별로 특별징수반(24명, 지역본부별 4명)을 구성해 보험료 체납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예금을 압류하려니 체납자가 아예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공매에 들어가도 선순위 채권에서 밀려 징수가 어렵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이언주 의원은 "공단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좀 더 분발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경기도에 사는 한 체납자는 재산이 과세 기준으로 131억5000만원이다.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 정도라고 가정해보면 이 사람의 재산은 약 190억원으로 추정된다.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도 9억원이나 된다. 이 역시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9년5개월 동안이나 건강보험료를 단 한 번도 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체납액이 1억163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을 특별 관리하는 세대는 연예인 등 전문 직종 종사자, 잦은 해외 출입국자, 연금보험 완납자 등에 총 11개 유형이 있다.

이 가운데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유형을 살펴보니 1000만원 이상 장기 체납한 세대로 62억원 중 15억원을 징수해 징수율이 24%에 불과했다.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도 징수율이 낮기는 마찬가지다. 해외 출입국 횟수가 연 3회 이상인 이들은 총 68억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징수액은 24억원에 불과해 징수율은 35.3%에 머물고 있다.

▲ 국회 이언주 의원은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특별관리 대상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 데일리중앙
이언주 의원은 "기왕에 명단을 공개하고, 압류 조치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로 특별관리에 들어간다면 확실한 조치들로 분명한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별관리에 들어가서도 징수율이 실효적이지 못하면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체납자 특별관리 사업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족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특별징수반을 꾸려 체납자들을 동산, 부동산 등을 압뷰하고 채권 회수에 나서고 있지만 채권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재산이 있지만 동산,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고 들어가보면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어 나올 게 없더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악성 체납자들의 보험료 징수를 위해 좀 더 분발하라는 이언주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면서도 "특별징수반의 인력 한계로 체납자들의 재산을 완벽하게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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