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공모 보험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지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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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공모 보험사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지율 1%
  • 김나래 기자
  • 승인 2013.10.2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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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병원공모 보험사기는 건강보험재정 갉아먹는것."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건보공단의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 인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 데일리중앙
국정감사 11째인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 인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12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병원공모 민영보험사기는 총 211건으로, 환수대상 금액이 총 10억 1500만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는 건보재정 누수예측금액의 0.62%에 불과한 수치이며, 보험사기의 적발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도 인지율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는 민영 보험회사와 개인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민영보험사기 가운데 입원및 치료 등의 의료해위 관련 사건은 의료기관이 치료비의 건보부담 부분을 공단에 청구하는 행위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보험연구원이 공동실시해 지난해 발표한 '보험재정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공,민영보험 협조체계 구축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분석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또 "의료기관과 민영보험가입자가 공모해 일어나는 민영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금액은 연간 최소 163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부당청구 건 가운데 의료기관과 민영보험가입자가 연관되어 있는 보험사기건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인지해 환수를 결정하고 있는 '병원공모 민영 보험사기 건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같이 건강보험공단의 적발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 "상당부분이 보험사기 수사과정에서의 기관간 정보불통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를 적발해 이를 환수하는 데 있어 수사기관을 비롯한 다른기관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이런 협조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실제로 보험사기의 경우 민영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처리하는 비율이 공식 수사를 요청하는 것에 비해 3배정도 많아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사건 인지율이 낮으며, 수사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건보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해줄 의무가 없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공모 사실을 파악, 부당이득을 환수하는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책으로 "의료행위와 연관된 보험사기의 경우 민영 보험사를 비롯해 금감원과 수사기관 등 민관합동으로 건보공단과 긴밀한 정보연계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영보험사와의 정보협조의 경우,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민영보험사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행의 효과로는 "민관 합동 공조체계가 이뤄지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막는 것 뿐 아니라, 의료기관이 민영보험가입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묵인, 또는 이에 동조하는 것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의료행위 관련 보험사기 자체를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나래 기자 nlkim00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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