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가위 농수축산물 밀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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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가위 농수축산물 밀수 특별단속
  • 데일리중앙 기자
  • 승인 2008.09.0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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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 동안 실시... 전국세관 가용 인력 총동원

관세청은 1일 민속명절인 한가위를 전후하여 제수용품 등 농·수·축산물 밀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9월 한 달 동안 전국 규모의 특별단속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수·축산물 밀수 단속은 지난해부터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했으나, 올 한가위를 전후하여 불법수입 재개 가능성이 높고, 수입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관세청은 본청에 특별단속본부를 두고 서울·부산·인천 등 6개 본부세관에 지역별 단속본부를 설치하고 통관·심사·조사 전 분야의 역량을 총동원, 600 여명을 투입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과거 적발품목 등 우범품목을 분석하여 대추, 팥, 고추, 건어물, 오징어, 인삼 등 24개 중점 단속품목을 선정했다.

특히 농·수·축산물의 특성상 외국산과 국내산과의 식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수입통관 단계에서부터 국내유통·판매·재포장 단계까지 원산지 둔갑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금까지 파악된 농·수·축산물 밀수조직과 밀수자금 흐름 추적 및 유통시장 역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주범·배후조직 검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게 된다.

또한, 주요 농·수·축산물의 밀수조직, 수집상, 집하상 등에 대한 근원적 단속을 위해 조직계보 파악 및 불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밀수·부정 수입의 공급루트 차단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으로 농·수·축산물 등 수입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원산지표시제의 정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서민경제 보호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일리중앙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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