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재윤 의원 구속동의안 법대로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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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재윤 의원 구속동의안 법대로 처리할 것"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9.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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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검찰이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김 의원 구속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국현 의원 체포동의안과 김재윤 의원 구속동의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것 같다"며 "문 의원의 경우는 구속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고, 김 의원은 구속동의안이 될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그는 "5일로 예정된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1심 판결 선고 내용에 문국현 의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이 그냥 가서 떳떳하게 한번 해명하면 될 일을 굳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해야 되는 부담을 동료의원들한테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문 의원의 검찰 출두를 거듭 촉구했다.

이어 "전에는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국회에 펜딩(유보)시켰다가 자동 폐기되는 사례도 있었고, 투표를 해서 부결시킨 사례도 있었다"며 "그런데 2005년부터 열린우리당(민주당 전신) 주도로 낸 국회법 개정안에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반드시 투표하도록 강제규정을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나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처리를 안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김재윤 의원 구속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적법 절차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이 문제가 여야 경색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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