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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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09.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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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내년부터 60세로 단일화된다. 또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 정책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와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의결되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로 구분되어 있던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한다. 다만, 신규 채용 감소 등을 고려해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완전히 단일화를 이루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또 지방자치단체별로 7~9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수를 11~15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회 요건도 전체위원 '2/3 이상 출석'에서 '1/2 이상 출석'으로 완화해 원활한 회의 소집 등 인사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한 공직에 외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임용 제한 사유가 완화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 정책 근거를 마련해 사회 통합에 기여할 계획이다.

초과근무수당 등 각종 보수를 부정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 금액의 2배 범위 내에서 추가 환수 할 수 있도록 해 부정 수령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질병에 따른 휴직시 결원 보충을 허용하지 않던 것을 개선해 6개월 이상 질병 휴직할 때에는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년 단일화, 저소득층 공직 진출 지원, 외국인 채용 등 인사 정책의 반영뿐만 아니라 어렵고 딱딱하게 기술돼 있던 지방공무원법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용어를 바꾸고, 법 전체를 한글 문장으로 다듬는 등 수요자 중심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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