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금횡령에 면세유 불법유통까지 '비리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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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공금횡령에 면세유 불법유통까지 '비리백화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3.10.31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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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만 361건 비위 발생... 이운룡 의원, 철저한 감독과 내부감사 강화해야

▲ 2008년∼2013년 7월까지 수협 금융사고 현황(단위: 건,백만원,%)
ⓒ 데일리중앙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임직원 비리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3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수협의 금융사고(공금 유용 및 횡령)와 면세유 불법유통까지,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이런 수협을 '비리 종합세트'라고 비판했다.

수협중앙회의 비위 처분현황을 보면 2011년 200여 건 수준이던 비위 처분이 2012년 들어 80%(361건)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 내용도 다채롭고 다당하다. 구체적으로 ▷고객 예금 및 공금 횡령 ▷면세유 불법유통 ▷미수금·보관품 관리 부적정 등이다. 횡령 금액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 6년 간(2008∼2013.7) 발생한 임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건수는 모두 37건이나 된다. 조합원인 어민이 맡긴 예금 72억8000만원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미회수 금액이 37억5000만원으로 절반을 넘는다.

미회수 금액 중 30%(11억2500만원)는 사고자 파산·사망·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올 들어서도 고객예탁금 7억3000만원을 횡령·유용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고객 돈을 빼돌리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남부수협과 경남 고성수협에서 7억2500만원의 고객 예탁금 횡령사고 발생했다.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경남 고성군수협 회화지점에서 근무한 4급 최아무개씨는 고객예탁금을 일부(중도)해지해 유용한 후 만기일에 예금주 내점하면 무자원 입금 또는 재신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1억5500만원을 횡령했다.

최씨는 징계면직을 당한 뒤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최근4년 간(2010∼2013.7) 수협 임직원에 의해 불법 유통된 면세유는 56만7000 리터로 시가로 환산하면 9억원 수준이다.

올해 7월에는 2년 동안 어민들에게 받은 면세유 판매 대금(1억50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와게임비 등으로 탕진한 수협직원도 있었다.

또 2012년 전남 고흥군수협에서는 면세유를 부정 유출하는 사고가 있었다.

▲ 국회 농해수위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
ⓒ 데일리중앙
2010년 8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고흥군수협 도덕지점 유류담당자로 근무한 4급 양아무개씨는 면세유류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철공소업자와 짜고 어업용 면세유를 17드럼(612만원)을 불법 유통시키다 적발돼 징계면직됐다.

부당담보 불법대출 및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되는 사고도 벌어졌다.

2010년 1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해남군수협 화산지점 여신 업무담당 3급 김아무개씨는 고객 예탁금 등을 담보로 타인 명의 불법 대출을 실행해 총 1억7200만원을 횡령했다. 김씨는 직무정지 후 형사고발됐다.

또 목포수협에서는 2010년 공과금 수납을 담당하던 직원이 공과금을 횡령하다 들켜 징계면직됐다.

이운룡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수협 임직원에 의한 공금횡령·면세유 불법유통 등의 비리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민에게 돌아온다"며 "향후 철저한 감독과 내부감사를 통해 수협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어민들의 소중한 재산 손실을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내부 감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조합감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활동을 하고 있지만 92개 회원조합 600여 개의 영업소를 다 감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감사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펼쳐 잘못을 고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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