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지급 건강보험 지원금 8조456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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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지급 건강보험 지원금 8조4561억원
  • 김용숙 기자
  • 승인 2013.11.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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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로 이어져... 남윤인순 의원, 정부의 법적 책임 강조
▲ 국회 예결특위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4일 정부가 미지급한 건강보험 지원금이 8조원을 넘는다며 정부의 법적 책임을 강조했다.
ⓒ 데일리중앙

정부가 미지급한 건강보험 지원금이 8조원을 넘는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 결과 밝혀졌다.

법에 따라 2002년부터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으로 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할 지원금은 53조3130억원. 하지만 실제 지원액은 45조558억원으로 정부가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8조2572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법적 책임 외면이 결국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4일 "건강보험 보험료가 해마다 올라가고 의료비 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비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해마다 낮아져서 2006년 64.4%에서 2011년 63.0%로 1.4%포인트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상급병실료나 선택진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지만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재정지원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라며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2002년부터 미지급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8조2572억원과 2008년 이후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자 지원금 1989억원을 정산 지급해서 보장성 확대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일반회계 및 국민건강기금)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공무원교직원국가부담금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 및 과징금 예상수입의 50%를 일반회계에서 ▷예상수입의 6%(건강증진기금 담배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한도 내)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는 것이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2008년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였던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대상자로 전환함에 따라 이들의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차액분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법에 따라 2002년부터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할 지원금은 53조3130억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45조558억원만 지원했다. 정부가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금 8조2572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국가가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지급한 본인부담금 차액은 4961억원이었다. 2008년 이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실집행액은 6950억원. 여기서도 정부의 미정산 금액이 1989억원(2012년말 기준)에 이른다.

한편 비급여를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6년 64.3%에서 2011년 62.0%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2.3%포인트 떨어졌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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