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국정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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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국정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 비판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9.0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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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은 5일 국가정보원의 광범위한 감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이 이동통신회사가 감청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해서 언제든지 휴대폰 감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영장 없이 감청이 가능한 항목에 '테러'를 포함시켜 광범위한 감청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현행 통신보호비밀법에 의해서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와 내란, 외환, 폭발물에 관한 죄 등의 경우에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이 이뤄질 수 있는데, 추가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통신의 비밀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매우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청'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는 발로 뛰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감청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며 "국정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수집을 하려 하지 말고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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