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법사위 조사 뒤 체포동의안 표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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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법사위 조사 뒤 체포동의안 표결해야"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9.05 11: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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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표결 전 국회 법사위 진상조사가 핵심

▲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5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의 부당한 체포·구금을 방지하기 위해 회기 중 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동의안을 부결하면 국회가 제 식구 감싼다고 비난을 받고, 동의를 한다면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권능이 무력화 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15일 안에 체포동의요청서의 적정성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고 ▲법사위의 조사를 거치거나 또는 조사를 거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며 ▲법사위는 체포동의요청서의 적정성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등에 보고·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가 해당 의원에 대한 피의 사실의 진상, 증거 유무, 체포·구금의 합법성 등을 사전에 조사해 그 결과를 근거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피의 사실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뤄진 다음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문국현, 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판단 자료가 없이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제기되는 표결 결과에 대한 불신과 표결권의 자의적 행사 등 문제점을 시정해 표결 결과에 대한 명확한 책임성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의 불체포특권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의 입법 사례를 소개하며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해 체포 동의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세부 절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체포동의서 제출이 남용돼 입법권을 침해한 사례가 빈번했다"며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14~17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는 모두 29건이었다. 이 가운데 28건은 부결되거나 임기 만료 등으로 폐기됐고, 단 한 건만 원안 가결됐다. 법원에서도 7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범죄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유를 배경으로 무리하게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검찰권을 남용하고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는 결코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찬반표결에 원칙과 기준을 세워 국회의 체포동의에 대한 책임 있는 표결권을 행사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여야 의원 63명이 동의 서명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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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2008-09-05 16:29:09
한나라당이 듣기라도 하겠나.
한나라당은 김재윤 의원 감옥가라고 야단인데.
어떻게 해서든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할 려고 혈안이 돼 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