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중죄를 지으면 감옥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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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중죄를 지으면 감옥가야지..."
  • 주영은 기자
  • 승인 2008.09.05 13: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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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 처리 방침 거듭 밝혀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김재윤-문국현 의원 체포도의안 처리와 관련한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 데일리중앙
한나라당은 국회로 넘어온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법 제26조 제2항을 보면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한다고 되어 있다"며 "민주당은 2005년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인정한 것은 국회의원의 국사를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로부터 국회의원이 해방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갈 사람은 감옥가야 하는 것이 국민 감정이고, 누구든 중죄를 지으면 구속 수감되는 것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일반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체포동의안이 들어온 절차를 보면 사법적 판단은 검찰과 법원에서 이미 했다"며 "국회는 이 동의안의 적법 여부가 아니고 동의안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지 사법적 판단 권한은 없다. 그것은 삼권분립 원칙상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 않을지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이라며 "무엇이 두려워서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상정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불구속 수사 원칙 천명에 대해 "형사사법의 일반 원칙을 말한 것이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 형사사법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나 중죄인 경우에 구속 수사 원칙이 국민 감정에도 맞고, 법 감정에도 맞고, 그것이 또 사법 관례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부정부패 등 범죄를 저지른 것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다면, 국회의원이든 그 누구든 벌을 받는 것은 국민적인 상식이요 만고불변의 진리"라며 "야당은 국회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번 안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마치 불법을 옹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4일 오후 민주당과 수석부대표 접촉을 갖고 문-김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8일 열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거절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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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혼탑 2008-09-05 18:17:14
확실히 법조인 출신이라 법 해석이 다르군. 명확하고 잔 군더더기가 없어.
역시 모래시계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가 보군. 법대로 처리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안지키면 누가 법을 지키려 하겠나.

무학여고 2008-09-05 16:33:04
꼭 생긴대로 노시네요. 암 사내답데 대차게 나오야제.
다 집어 놓으세요. 그리고 본인도 감옥에 가세요.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돈 많이 챙겼잖아요. 그건 중죄 아닌가요?
본인부터 감옥에 가시고 남한테도 그런 소리를 하셔야 설득력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