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기가 남은 공기업 임원들에게 물러나라고 종용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회 공기업특위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판단에서 임기가 남아 있는 공기업 임원의 일괄 사표를 받았다"고 답변한 내용을 거론하며 이 처장으로부터 "위법"이라는 답을 이끌어 냈다.
이 법제처장은 박 의원의 끈질긴 질문 공세에 "정치적인 고려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임기 중에 있는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법치행정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그걸(사퇴를) 강요했다면 위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스스로는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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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렇게 위법 이라고 답변한 걸 보면 박영선이 한 수 위인 모양일세.
계속 끈질기게 파고 물으니 대답을 안할 수가 없는거겟지.
이석연은 법률가인데, 법률가의 양심상 위법이 아니라고 하기는 힘들었지 않나 싶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환장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