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특별법안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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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세종시특별법안 국회에 제출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8.09.2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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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로고.
민주당은 양승조(충남 천안갑)·박병석(대전 서구갑) 의원이 공동으로 법안을 마련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도시 명칭도 없이 추진됐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세종특별자치시'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지지부진하던 행정도시건설이 빠르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도록 했다. 대신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양승조 의원은 "세종시특별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도시 건설 추진과 관련된 예산 확보 문제 등 차질없는 세종시 건설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행정도시 건설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국책 과제로서 행정도시가 국가 중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바로 세종시특별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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