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영표 식약청장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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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영표 식약청장 파면 요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8.10.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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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동 관련...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도 발의

▲ 지난달 29일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과 멜라민특위의원들이 인천 남구 경인지방식약청을 방문해 중국 수입품 관련 현장 검증 및 멜라민 함유 의혹 식품의 검사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민주당은 1일 멜라민 파동과 관련하여 윤영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민주당 멜라민대책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 관리 소홀과 대응 미흡의 책임을 물어 식약청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윤영표 식약청장은 이번 멜라민 파동에 대해 늑장대응과 안일한 태도로 국민 안전에 큰 위해를 입혔다"며 "또 식약청장으로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뚜렷한 의지와 지휘력을 발휘하지 못해 식약청 내에서도 멜라민 검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켰다"고 주장했다.

멜라민특위는 이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의 '식품안전대책수립' 및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조기 개최 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또 멜라민 성분이 섞인 사료 500톤을 태국으로 반출했다고 재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동우사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성 의원은 "동우사료는 멜라민이 든 사료를 태국에 수출해서 팔려다 거기서 불합격되니 국내에 재반입해 500톤을 유통시켰다. 그러고도 비료를 팔았다고 변명을 하고 있다"며 "즉각 검찰에 고발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멜라민 사태와 같은 식품 파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로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식품정보 표시제도 강화와 식품 분쟁으로 인한 피해 보상 기준 제정,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집단 소송제의 도입 등이다.

이와 관련해 백원우 의원은 "소비자 주권 확립에 필수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제조자의 책임있는 생산과 소비자의 안전한 식생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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