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은 한국의 아우슈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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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은 한국의 아우슈비츠"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4.03.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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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대책위, 형제복지원특별법 입법 청원...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 촉구

▲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 운동을 시작한 형제복지원 대책위가 최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청원 서명운동을 받고 있다.
ⓒ 데일리중앙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 실종자·유가족 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을 청원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소개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7년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입법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대책위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 안에서 폭력, 의료방치 등으로 죽어나간 사람의 수가 513명. 따라서 상징적 의미로 513명의 청원 서명만 받으려고 했지만 많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2000명 넘게 청원에 참여했다고.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염원과 의지를 모아 19대 국회는 반드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513'명의 의문사(그 보다 더 많을 수도....)와 인권침해, 사건을 축소시켰던 여러 가지 상황과 국가정책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여 지금이라도 고통 속에 허우적거리는 피해자, 실종자·유가족에게 사죄하고 어그러진 삶을 주체적인 삶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은 한국의 아우슈비츠"라며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진상규명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로부터 출발한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1986년 수용 인원 90% 가까이가 경찰과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 감금됐다고 한다.

피해자모임 오아무개씨는 "정부와 국회는 힘겹게 용기낸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처절한 외침이 27년간 암묵적 침묵을 강요당해 온 가슴속에 쌓여온 외침이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강제로 수용·감금돼 저항하다 죽임을 당한 넋들을 위로하고, 참혹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피해생존자들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대책위는 특별법을 제정해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힌 뒤 그에 합당한 사과와 배보상, 트라우마 치료 등의 생활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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