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노원구, 의정비 불법 과다 인상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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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노원구, 의정비 불법 과다 인상 사실로
  • 이성훈 기자
  • 승인 2008.10.02 17: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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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옴부즈만 감사 결과... 구의원 술값과 모텔비도 업무추진비로 집행

▲ 성동구의회 전경. (자료=성동구의회 홈페이지)
서울 성동구의회와 노원구의회가 2008년 의정비를 불법 과다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추진비가 의원들의 사적 경비나 숙박료 등으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의 부당 집행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성동구 및 노원구 주민들이 청구한 '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의정비 인상은 공무원봉급상승률(2.5%, 2007년), 물가상승률(2.2%, 2006년), 근로자임금상승률(5.4%, 2007년), 재정자립도,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도록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성동구와 노원구는 이러한 산출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의정비를 각각 전년대비 76%(3146만원→5550만원)와 53%(3582→5480만원)를 올렸다.

2007년에 특별한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성동구와 노원구는 의원들의 의정비를 전년대비 과다 인상함으로써 절차상 위법 사항이 발생한 것이다. 두 자치구는 월정 수당도 132%(성동구)와 84%(노원구)씩 부당하게 인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원 자신들의 격려비로 지급되거나 공적 의정 활동을 목적으로 출입하기에는 부적절한 단란주점 등의 유흥업소와 모텔 등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의 위법 부당한 집행 사례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회계 규정에 따라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특히 기관운영 및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지방의원의 사적인 활동과 경비 집행의 효과가 의원 개인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성동구는 지난해 설, 추석, 연말 등에 의원 격려 명목으로 모두 6회에 걸쳐 3110만원을 15명 구의원 모두에게 상품권과 현금으로 지급했다.

노원구는 지난해 5월 25일 실시한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구의원 22명에게 체육복 및 운동화 구입비로 1048만7600원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또 구의회 ㄱ위원장이 지난해 2월 28일 춘천 ㅅ모텔 등에서 62만원을 쓰는 등 구의원들의 술값과 모텔 숙박비 총 30건 832만5000원도 업무추진비로 부당 집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성동구 및 노원구에 대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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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강 2008-10-02 19:29:27
저런 떼강도같은 놈들을 구의원이라고 혈세를 지급하다니
나랏꼴이 한심하다. 윗대가리부터 다 썩어문드러져 있으니
누굴 탓하리. 보고 배우는게 못된 것 뿐이니.
보나마나 전부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지? 가물에 콩나듯이 다른 당 의원도 있겠지만
못된 것은 100에 99는 한나라당 소속이라고 보면 맞다.
참 말이 안나온다. 국회의원도 못믿을 놈들이지만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까지 저렇게
썩었다니 정말 말이 안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