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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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 발의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4.03.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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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24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 데일리중앙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4일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형제복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제복지원법 발의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2년 간 설치해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기반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및 생활·의료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자회견에는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김용익 의원 외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참여한다.

앞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은 한국의 아우슈비츠"라며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을 청원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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