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은 오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제복지원법 발의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2년 간 설치해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기반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및 생활·의료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자회견에는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김용익 의원 외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이 참여한다.
앞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은 한국의 아우슈비츠"라며 '형제복지원특별법' 제정을 청원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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